고용부.경찰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오는 2월부터 9개월간 고강도 특별합동단속 실시

2016-01-28     이병석 기자

고용부‧경찰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오는 2월부터 9개월간 고강도 특별합동단속 실시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오는 2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사업주와 공모 또는 브로커가 개입하여 수급자격을 조작 허위 청구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고용부와 경찰청은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그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조사‧환수와 개별적 고발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발성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수준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와 경찰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보 공유 및 핫-라인(Hot-Line)을 설치하고, 지역 단위별 수사협의회를 구성 공조하며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 브로커‧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파렴치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적발시 부정수급자는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고 브로커나 사업주와 공모한 상습 부정수급자는 사기죄를 적극 적용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신철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부정수급을 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 면서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경찰청 박진우 수사국장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양 기관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브로커․고용주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