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맞아 대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 뿌리 뽑는다

2.14.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억제 및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실시

2016-01-26     안홍필 기자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건설공사 현장근로자들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 차단에 적극 나선다.

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각종 공사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중점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공사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등 사회적 비용부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도급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노사가 상생하는 설 명절이 되도록 오는 2월 1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요인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공사대금 지급기간을 기성·준공검사기간은 7일로, 대금지급을 3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도 원도급자가 수령 후 5일 이내에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단축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중점 운영기간 동안 나라장터(g2b)의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적극 유도해 하도급 대금 체불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시 건설심사과와 군·구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행여부 점검과 함께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내 체불임금 신고센터(회계담당관)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중 하도급 거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민원을 접수해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확인을 통해 관련규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로 공정행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시민 모두가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공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하도급자, 지역업체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