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고양시(시장 최성)는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과 잇따르는 발전소 가동중단 등으로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한다.
공공부문 대책으로는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제한함과 동시에 근무시간(09:00~18:00)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며, 전력수급 관심단계 진입예고 시 오전 피크시간대(10시~12시) 난방기 순차운휴를 실시하고 전력수급 경계단계 발령 시 공공기관의 의무단전 및 비상발전기 가동을 통해 전력예비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오후 피크시간대(17시~19시) 공공기관의 옥외 경관조명을 금지하는 등 전력 예비율 향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양복, 정장 등의 정형화된 근무복 보다 체온을 유지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복장 착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총괄 지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20호)’에 따라 100㎾이상의 관내 전기다소비건물 1,121개소에 대하여는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하고 연간 2,000toe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개소에 대하여는 전력 예비력 400만㎾ 미만 등 전력수급 비상예고 시 난방기 순차 운휴를 실시하며,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개문(開門)난방’의 영업을 금지하고 오후 전력 피크시간대(17시~19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에너지 절약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한다.
고양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함께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에너지절약 대책에 협조하여 주신다면 동계 전력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