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개최

2013-11-21     신환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국세청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 (구성) 공동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 이재광 부회장, 국세청 심달훈 법인납세국장), 위원(중소기업중앙회 10명, 국세청 5명)
* 2013.5.13. ‘제1차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개최

 그 일환으로 11월 21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건의한 수산물 유통업체 및 수산시장 입주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등이 있을 때 조사 연기 신청 가능(국세기본법§81의7)

 주요 논의내용

 <중소기업의 주요 건의사항>
- 수산물 유통업체, 수산시장 입주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등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 세금포인트 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 시행
-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 가업승계 컨설팅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의 조합·단체 교육 시 세무강의 요청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영향으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 및 수산시장 입주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적극적으로 해주기로 하였다.

 * 연장: 사업이 중대한 위기 등의 경우 자진신고분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 징수유예: 사업이 중대한 위기 등의 경우 고지분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유예

 또한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제도를 개인 소득세에서 중소법인의 법인세까지 확대하여 세금포인트로 연간 5억원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세금포인트제도: 소득세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고지납부세액 0.3점) 부여, 누적점수 100점 이상인 경우 1점당 10만원(5억원 한도) 납세담보 면제

 그리고 중소기업 단체 등이 가업승계 컨설팅 요청 시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여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고 세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세무강의도 하기로 하였음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CEO를 위한 세금교실 과정’을 개설하여 가업승계제도에 대한 맞춤형 강좌 운영

 향후 운영방안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4개월 마다 개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에서 기업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협의회가 실질적인 민·관 소통창구가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