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된다
2013-11-15 ·신현두 기자·
국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된다.
-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인·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기본공제)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
- (추가공제) 3% (한도: 전년대비 고용증가 1인당 1천~2천만원)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3.11.11~12.1 (20일간) 중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