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스미싱 범죄' 예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3-11-05     김성호 기자

   
 
 직장인 김 씨는 몇 달 전 지인으로부터 받은 ‘모바일 돌잔치 초대장’을 눌렀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30만원 넘는 돈이 소액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이루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안내에 따라 경찰서와 이동통신사에 피해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피해액을 구제받지 못했다. 이처럼 점점 교묘하게 진화하는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본인 인증에 공인 인증까지 거쳐야 하는 카드 결제와 달리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인증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스미싱 피해는 초기 ‘무료쿠폰’에서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에서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인터넷쇼핑몰 결제내역’ ‘신용정보 유출’ ‘건강보험 무료암 검진’ 사칭 등 생활밀착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국회가 급증하고 있는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상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신고만으로 가능한 부가통신역무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빌려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에 따라 누구나 쉽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인터넷발송 문자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고,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해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고 미래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숙고 끝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 그동안 법 테두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스미싱을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