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성공 시, 장려금 300만원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지급 제도 실시
2013-06-24 김성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6.24(월)부터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최대 3000만원의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할 경우 취업 1개월 후에 150만원, 취업 6개월 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추가로 1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금년의 경우 2천명의 청년에게 지급할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급절차는 ▲월드잡 사이트 회원등록 ▲활동계획서 제출 ▲1차 장려금 신청 ▲2차 장려금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 사이트 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해외취업 고객센터(1577-9997)로 문의해도 된다.
신기창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일자리 국경이 사라져가는 글로벌 시대에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이 청년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