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국세청, 긴한내 성실신고 당부
2013-06-04 권영팔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 6월로 세 번째 신고기간을 맞는다.
신고대상으로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2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금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