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비만세' 도입…소비자 반응 엇갈려

패스트푸드, 탄산음료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2013-05-10     권영팔 기자
   

패스트푸드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0일 패스트푸드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며 큰 사회적 파장이 예고된다.

지난 6일 문대성 등 여야의원 10인은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지난 2002년 이후로는 담배에만 부과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발의로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에 대한 과세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국내에도 이른바 '비만세' 도입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패스트푸드 소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 위한 세수 확보…"긍정적 효과 기대"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서는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식품인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을 대표적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으로 정의 내린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이처럼 비만이나 영양불균형 등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해 이로 인한 건강훼손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이미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 많은 국가에서는 국민 비만율을 낮추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사탕, 초콜릿, 청량음료와 같이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에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 측은 "패스트푸드 과다 섭취로 인한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만율은 외국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는 한편 징수한 세금으로 국민 비만율 저감화 및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패스트푸드ㆍ음료 업체 "추이 지켜보겠다"…가격 인상 불가피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아직까지 관련 업계는 섣부른 대응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부담금 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패스트푸드 업체의 L모 관계자는 "법안이 정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K모 점주는 "매장의 주 고객인 2~30대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며 "비만세 도입은 결국 실질적인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양정책팀 이행신 박사는 "패스트푸드와 같이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한 국가 제도 차원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금 징수가 가장 효과적인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비만세 걷어 국민건강 제고해야" vs "서민 주머니 터는 법안 될 것"

이와 같은 '비만세' 신설 논란을 두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미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대중적인 식음료에 대한 과세가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애꿏은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트 아이디 nazz****는 "비만세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단순히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사태 해결을 위한 능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isgy****는 "비만은 단순히 뚱뚱한 상태가 아닌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비만세로 확보된 재원을 이용해 국민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은 약 1조 8천억원이며(2011년 기준)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