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알기 쉽게 표기하는 법 추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9-09     신현두 기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1세 이상 전체 국민의 영양섭취기준 대비 나트륨 섭취비율은 328%였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으로 소금량으로 5g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기준 하루 4,878mg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정린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8월 28일 식품군별 나트륨 함량 기준에 따라 등급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정림 의원은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한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등 4대 만성질환 진료비는 2010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급여는 4조 9,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상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크다”면서 “이에 식품군별 나트륨 등급 표시제를 도입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건전성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군별 나트륨 함량 기준에 따라 ‘저나트륨’, ‘중간나트륨’, ‘고나트륨’을 정하고, 식품 제조 가공 수입업자에 대해 이를 각각 제품 포장지 겉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형 등의 모양으로 ‘녹색’, ‘황색’, ‘적색’의 생상 표시 및 ‘저나트륨’, ‘중간나트륨’, ‘고나트륨’ 글자표기를 하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군별 모양, 색상 표시 및 글자 표기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해 고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