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추석성수식품 일제점검 완료
영업정지 3개소 등 총 10개소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고양시(시장 최성)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사음식, 선물용 식품 제조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식품 유통 · 판매 업소, 귀성객 이용이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등 189개소에 대하여 9월10일 부터 9월18일까지 7일간 시청, 구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인원 40명)이 참여하여 추석성수식품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 판매 제사음식 과 추석 선물용 식품(음료 류, 다류, 전통 떡류, 효소식품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업소, 건강기능식품(영양보충제품, 홍삼제품 등) 판매업소와 백화점, 전통시장, 대형마트의 유통식품, 시외버스터미널 및 역 주변 의 귀성객이 이용 가능한 식품취급업소 등 추석을 대비하여 식품 안전이 우려되는 업소와 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첨가물(보존료, 착향료, 착색료 등)의 적정 사용 여부 ▲제조공정상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여부 ▲표시사항 적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실시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2개소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소(대형마트) 3개소, 식품의 위생적 취급상태 불량 등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5개소 총 10개소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여 영업정지 3개소, 고발 1개소, 시정명령 6개소 등에 대해 각각 처분 진행 중이다.
또한, 제조 및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관내 제조가공업소에서 13개 제품과 유통중인 건강기능식품, 일반가공식품, 근채류, 일반음식점의 조리음식 등 122개 제품을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35개 제품은 “적합” 판정되었고 나머지 100개 제품은 검사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이 제조·유통되어 시민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영업주 스스로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NGO 단체 등과 같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안전성확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