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 칼럼] "공직자의 정치 진출, 윤리는 어디로 갔는가?"
법무비서관 출신의 서상범 변호사가 선거에 출마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문제는 그가 최근까지도 탄핵소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성공보수를 계약한 상태에서 구로구청장 선거에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논란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특정 정당이 아닌 국회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즉, 그들의 법률적 판단과 활동은 정당 정치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탄핵이라는 사안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띠는 만큼, 대리인단의 구성과 활동이 특정 정치 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서 변호사가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시점과 선거 출마 시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만약 그가 국회 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커리어를 준비해왔다면, 이는 단순한 직업적 선택을 넘어 공직 윤리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국회 대리인으로서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한 인물이, 그 역할이 끝나기도 전에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와 탄핵소추 대리인 계약을 맺고 착수금을 일시불로 수령했다고 한다. 이는 일반적인 법률 서비스 계약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국회가 공식적으로 선임한 대리인이라는 점이다. 특히, 그는 성공보수 계약까지 맺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성공보수 계약은 대개 변호사가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일정 금액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탄핵소추 사건의 특성상, 이는 사실상 정치적 사건이자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서 변호사가 계약을 맺은 시점이 12월인데, 탄핵심판의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즉, 그는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착수금을 받았고, 나아가 선고 이후에는 성공보수금까지 받는 구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법적으로 이를 문제 삼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직 윤리와 정치적 도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공직자 출신이다. 즉,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공적 책임을 가진 인물로서 행동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률적 판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이해관계를 맺고, 그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면 이는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서 변호사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직자 출신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활동을 시작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공직을 수행했던 사람이 특정 사건을 통해 명성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에 진출하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다. 문제는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한가,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윤리를 지켰는가 하는 점이다.
서 변호사의 경우,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서 활동한 기간과 선거 출마 시점이 겹쳐 있으며, 이에 대한 금전적 계약이 선고 결과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는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로 직결된다.
국민은 공직자의 정치적 선택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길 기대한다. 특히 법무비서관 출신 변호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맡아 일한 후, 그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것은 공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출신 인물들이 정치에 뛰어드는 방식과 그 윤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직을 수행했던 인물이 특정 사건을 통해 정치적 명성을 얻고, 이를 발판 삼아 선거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적 책임과 윤리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서 변호사의 경우, 국회 대리인단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개인적 정치 행보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성공보수 계약까지 맺고 있었던 점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공직 윤리와 직결된 문제다.
이제는 공직을 거친 인물이 정치에 나서는 과정에서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다. 공직을 수행한 사람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서 변호사의 사례는 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