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곳 적발" 서울시, 설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등 단속
원산지 거짓 표시,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 등 8곳 적발
[서울시티 선정진 기자] 배달앱에 반찬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단속하여 원산지와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업소 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8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1건이다.
위반 사례
1. 원산지 거짓표시
- 본사에서 중국산 고사리나물을 납품받으면서 배달앱에 고사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
2. 원산지 미표시
- 두부조림, 된장찌개를 판매하면서 두부(콩)의 원산지(외국산)를 메뉴판 등에 표시하지 않음
3.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
-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인 냉동시설에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등갈비(냉동) 제품 총 342kg 상당을 냉장 시설에 보관하다가 적발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배달앱 사용 반찬가게 등을 현장 단속하였고,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하여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병행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가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