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추석선물 과대포장 15건 검사명령 부과

2012-09-15     안홍필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관내 백화점 2개소와 대형마트 5개소를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15건의 검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 포장규칙 위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실시한 이번 단속은 시청과 3개 구청 및 한국환경공단 김미영 과장 등 직원 3명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했다.

과대포장 단속결과 주류 8건, 완구류 및 화장품류 각각 2건, 건강기능, 제과류, 세제류 각 1건으로 총 15건을 검사명령을 내렸다.

고양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김설연 청소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청과 3구청 직원들이 과대포장 위반에 대하여 한층 높은 식견을 쌓게 되었으며, 이달 27일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과대포장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시민들께서도 과대포장된 제품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