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I작가협회 박종식 이사, AI 활용 제작 영화 '자각몽' 편집저작물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AI 활용 산출물 저작권은 편집저작물로만 인정가능 AI 산출물 자체는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 불가 AI 산출물을 소재로 인간이 선택, 배열 또는 구성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편집저작물로 등록 허용
2024-03-21 박진혁 기자
한국AI작가협회 박종식(존스피) 이사가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화 '자각몽'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편집저작물'로 등록됐다.
지난 해 12월에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영화 '자각몽'은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시사회 개최 후 편집저작물 등록은 매우 의미 있은 일이다.
AI 산출물 자체는 인간이 창작한 것,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등록 불가이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AI 산출물을 소재로 인간이 선택, 배열 또는 구성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편집저작물로 등록 허용하는 위원회 방침은 그 나마 편집저작물로라도 폭넓게 인정해준 것은 의미가 있다.
편집저작물이란,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소재란, 어떠한 기준·주제에 따라 선택한 문구, 그림, 도표, 도식 등을 말하고, 편집이란 그것들을 어떻게 나열·배열·구성하였는지를 의미한다.
한국AI작가협회 박종식 이사는 저작물 등록과 관련하여 "AI 생성물 그 자체가 저작권이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편집저작물로라도 등록이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AI 생성물을 활용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응원드린다"고 밝혔다.
박종식 이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과 배경, 정책 기조에 대해 앞으로 AI 영화 제작 및 시사회 개최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식개선 등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