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간만료 미연장 · 미 허가·신고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양시, 옥외광고 모범업체 경기도내 최다 선정

2012-09-13     안홍필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관계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에 허가․신고를 득한 후 만료되어 미연장된 광고물과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고정광고물 중 요건을 구비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초까지 고양시 전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108,293건의 고정광고물중 59,811건의 고정광고물이 불법으로 분류됐다.

이중 1,978건은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기간만료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42,626건은 허가․신고 조건은 충족되나 행정기관에 허가·신고가 이행되지 않아 불법으로 분류됐다.

자진신고 전담창구는 구청 건축과 도시미관팀에 개설되어 올해 12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자진신고기간 내 접수된 연장신고 미이행 및 요건구비 고정광고물에 한해서는 간단한 구비서류 확인 및 법정수수료 징수 후 허가·신고 처리함으로서, 불법으로 인한 민원인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시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요건구비 광고물을 포함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에서는『2012년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심사를 통해 경기도내 총 18개 업체가 모범업체로 선정되었으며 그중 고양시에서 가장많은 5개〔(주)동우산업, (주)가온애드컴, 가나기획, (주)한솔공영, (주)아시아지디〕의 모범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돼 올해가 제4회째로 주요 심사기준은 “도내 소재한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서 옥외광고 관련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으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하고, 간판제작 시 아름답고 특색 있는 디자인 개발 및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실적이 있는 업체”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최종 심사결과 고양시가 4년 연속 최다 모범업체를 배출했다.

경기도내에는 총 3,136개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가 소재하고 있으며, 그중 고양시는 219개로 경기도내 7%를 차지하고 있으나, 불과 3년 전만 해도 410여개가 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가 난립해 불법행위가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었으며 무자격 종사자 또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에서는 매년 옥외광고업자 일제점검을 통해 무등록 및 불법광고물 제작·설치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간담회·교육·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의식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했다.

그 결과 옥외광고 모범업체가 가장 많은 우수시로 평가되었고, 불법광고물 설치수량도 많이 감소됐으며,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올바른 간판제작에 대한 자긍심 고취, 불법광고물 제작 억제를 통해 바람직한 간판문화가 조성됐다.

고양시 뉴타운사업과에서는 앞으로도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끊임없는 의식전환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온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