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의료급여 암․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2012-09-07     안홍필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저소득세대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암․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1,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희귀난치자로서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본인이 부담한 암․희귀난치 질환 관련 의료비가 50만원 이상 발생한 자이며, 신청기간은 9월 21일(금)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진료비 영수증(원본)과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인원은 60명으로 기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기타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부분과 간병비, 비급여 식대비, 의료기기 구입비 등 기타 지급 제외 항목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이 많은 순으로 지원하게 되고, 1인당 지원금액은 50만원이다.

암환자의 경우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를 우선 지원 받은 후, 지원받지 못한 금액이 50만원 초과하였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 암․희귀난치질환자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을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8075-3274, 3271 또는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