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특별 위생점검

3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동네슈퍼 등) 다중이용시설 803개소 대상

2012-08-24     박승민 기자

 

 

안산시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동네슈퍼 등 다중이용시설 803개소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소비자식품감시원 14명과 함께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위생과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내 식품코너 등 3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식품판매업소는 시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점포인 동네슈퍼 등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실상 위생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민이 손쉽게 구매하는 햄버거,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상당수의 슈퍼에서 유통기한 경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주요점검사항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무표시제품 취급 여부 등이며 건전한 유통판매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