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원처리기간 “확” 줄인다
10일 기한 민원을 4일 만에 처리하기로
2012-08-14 양화석 기자
60% 단축이란 민원처리 속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10일 내에 처리할 민원을 4일 만에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는 올 상반기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평균 51.74% 단축했으며, 하반기에는 시 전체의 민원처리 단축목표를 60%로 정하고 더욱 빠른 민원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서별로 정한 단축목표를 지표화한 「안산시 민원처리 Speed지수」를 설정, 이를 시청 및 구청, 사업소 민원실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 목표일수를 선정, 「안산시 민원처리 기준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연 처리가 예상되는 민원은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어 민원이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고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3회 이상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공무원은 감사실에 통보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3진 아웃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철민 안산시장은 “우리 시 나름의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민원처리 기준표를 작성해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이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