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피서지 물가 중점 관리나선다
8월말까지 해수욕장등 주요 피서지 대상 불공정 상행위 집중단속
2012-07-17 박승민 기자
경기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47일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해수욕장, 강, 계곡 등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외식업 및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협력해 도내 주요 피서지내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소비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31개 시군에 관광 행락지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박에도 도는 특별대책기간 중 주부 물가모니터단을 중점 활용해 시군별로 피서지 물가를 상시 점검하고, 물가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공하고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낭현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본격적인 휴가·피서철을 맞이해 바가지요금 및 불친절 등으로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찾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