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1일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는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관계 기관 간 협의체로서, 법제처를 비롯하여 국무조정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한국법제연구원 등 주요 관계기관의 과장급 공무원과 법령 번역 관련 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은 각 중앙행정기관, 관련 연구원 및 민간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여 중복 번역이 이루어지거나, 하나의 법령 용어가 저마다 다른 용어로 번역되는 등 통일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3월 법령에 대한 중복 번역 방지 및 법령 번역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국무총리 훈령인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훈령에 근거해 구성된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는 법령 번역의 통일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 등의 법령 번역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번역 대상 법령을 확대하고, 번역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통일적인 ‘법령의 외국어 번역 기준’을 마련하며, 법령의 번역 및 감수 과정에서 번역 기관과 법령 소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 의장인 법제처 법제지원단 정영조 단장은 “앞으로 협의회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 간의 원활한 자료 공유 및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법령 번역 계획의 수립 및 표준화된 번역 기준 마련, 번역 법령 정보의 개방과 공유, 관계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