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까지 불법 주·정차 합동 점검,공공시설, 대형마트, 관광지 등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민간기관(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8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내 공공시설, 대형마트, 관광·문화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120여 곳으로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 대상으로 이용자가 많은 오후 시간대에 이뤄진다.

점검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위치, 유효폭, 규모, 높이차유무 등) ▷불법 주정차(주차표지 없는 차량, 장애인 비동승 차량 등)이다.

또한 주차 이용자에 대한 계도와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적발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등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말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424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3636만1000원을 부과했다.

문의)노인장애복지과 장애인자활담당 71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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