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휴게음식점 내 흡연석 운영 불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됨에 따라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보건소가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정·운영하는 금연구역이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일산동구보건소는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확대대상 등 6천여 휴게·음식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3개월간 집중홍보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산동구 내 금연구역 확대대상은 100㎡ 미만 일반음식점 2,570개소, 제과점 97개소, 휴게음식점 622개소 등 총 3,289개소다.

이 중 커피전문점 같은 휴게음식점에 일부 운영하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2014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흡연석’이란 당초 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으로 업소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가 흡연석을 운영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용자들은 반드시 금연구역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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