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 밭에 바위 깔고 2층 건물, 소나무·잔디까지 심어

사진=목포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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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티 광주·전남=김정훈기자] 서이남 전남 무안부군수가 불법 농막 설치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 부군수는 지난해 11월10일 부인 명의로 무안읍 교촌리 밭 1322㎡(옛 400평)를 1억6000만원에 매입했다.지난 3월 이곳에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인 '농막'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다. 

건물에는 에어컨을 비롯해 비가림시설, 파라솔이 달린 야외 테이블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다.농막 앞 밭에는 잔디를 심고 돌 징검다리도 놓았다. 조경수처럼 보이는 소나무도 심었다. 인근 주민들은 농막이 아닌 별장이나 전원주택을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법상 농막은 20㎡ 이하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건물은 가로 7m 폭 3m, 높이 4m 2층 구조로 면적이 20㎡를 넘어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농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접 마을 농로 구축사업이 부군수 농막 건물 앞으로 공사 장소가 바뀌는 등 서 부군수가 땅을 매입한 이후 해당 마을의 개발사업 발주가 잇따르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는 농막으로 신고하고 불법 전원주택을 짓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서이남 부군수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도는 농막과 관련한 위법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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