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김정우 의원
서초구 김정우 의원

  서초 2동·서초 4동 지역 서초구 김정우 의원은 지난 2월 7일 본회의에서 불법 현수막 관리 엉망을 질타하는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정우 의원은 서초동 강남역 사거리 주변에 어지럽게 걸려있는 집회 현수막으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시는 서초구민들은 물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이곳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 및 제5호에는 표시 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때는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금지 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집회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경우 집회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신고를 한 기간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질의 결과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를 한 후에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려는 경우 집회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문헌상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써 광고물 등이 적법한 정치활동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집시법에 따른 집회신고는 특정 일시 및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집회신고만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다는 집회의 본질에 비추어 집회신고를 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실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는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때에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구청 앞 남부순환로 변에서 매일 열리고 있는 헌인마을 집회는 집회 종료 즉시 현수막 등 집회 장비를 모두 철수하는 사례와 비교해 보면 실제 집회 여부와 무관하게 30일 이상 장기간 설치되어 있는 강남역 집회 현수막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광고물 등의 설치 표시는 허가나 신고금지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으로써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반할 우려가 적은 광고물 등의 경우에만 규제를 배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이 법 규정은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때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광고물 등이 표시, 설치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적법한 정치활동, 노동운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려는 경우 집회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 설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김 의원은 구청장권한대행에게 현재 적법한 정치 노동 활동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강남역 사거리에 나부끼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는 행정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양재역 사거리의 경우 구청장권한대행의 특별 지시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남역 사거리도 권한대행이 나서 담당 부서에 특별 관리를 지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초구 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제5항에 구청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과 지난 1월 임시회 발언에 대해서 조치계획과 처리결과를 반드시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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