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기반 마련"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

[서울시티 광주·전남=김정훈기자]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16일 '전라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대표대표발의 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 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예술인 창작공간‧활동을 비롯해 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공연‧전시, 교류, 네트워크 구축,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등 관련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이나 문화예술 관련법인·단체·개인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내용 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위축으로 2020년 한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수입이 755만원으로 2018년과 비교해 526만원(41%)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문화예술계가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56.3%에 불과하고 이 중 대부분이 월세(43%)로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작품활동을 위한 예술창작 공간 확보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어서 창작공간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호 의원은 “전라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항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해당 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가 증진되고 지역 문화가 활성화가 되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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