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9일 방한한 바타르조리그(Baldan Baatarzorig) 몽골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인사혁신처-몽골 인사위원회 간 인사행정 협력 확대를 위한 협력계획(Action plan)'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계획은 몽골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몽골 인사행정 개혁을 위해 자문할 전문가 파견, 실적주의 채용시험 제도 발전 경험 공유 등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인사행정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몽골 인사위원회는 한국의 인사혁신 방향과 경험을 소개받기 위해 지난 17일 방한해 인사혁신처와 국가인재원,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방문했다.

몽골 인사위원회는 몽골의 인사혁신 정책 수립과 공무원 관련법, 채용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회 소속 인사담당기관이다.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인사 제도에 대한 몽골 인사위원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한국 인사 제도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복무규정, 인재개발 정책 등을 소개했다.

몽골 정부는 2017년 몽골 공무원법 개정 이후 공직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직업공무원 제도 정립, 공무원 인사관리 효율화 등 인사행정 분야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인사행정 분야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했다.

황서종 처장은 "올해 양국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신북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몽골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인사 제도와 경험이 몽골 정부의 인사혁신을 위한 지름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서종 처장은 지난해 12월 몽골을 방문해 인사혁신 특강 및 몽골 공무원과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몽골의 인사행정 개혁을 위해 대한민국의 경험과 제도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