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이를 위해 ‘지방세 세제 지원’과 구가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휴관 등 ‘감염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 지방세 세제 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업체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이 대상이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원 주요내용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다. 기간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1회에 6개월 연장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자진 신고 세목은 기한 연장을 해주고, 자동차세·재산세 등 구가 부과하는 세목은 징수유예와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을 유예한다. 향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노원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등 추가적인 세금을 감면하고 세무조사도 최대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일 가장 먼저 225개소에 이르는 ‘다중이용 시설 운영과 강좌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했다. 휴관안내 사전 문자 메시지 발송, 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주민 혼란이 없도록 배려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와 도서관, 복지관 등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전단지’ 1만매를 배포하고 관내 곳곳에 현수막도 게시했다. ‘방역 활동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외국인 숙박시설 등의 관내 취약시설에 방역 소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방역 인력의 한계가 있어 지난 10일 구 예산 1800만원을 들여 방역 소독제 4000개를 구입해 476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242개 경로당등에 배부해 수시로 소독토록 안내했다.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법정 의무소독시설 1114개소에 대해서도 시설과 계약된 방역소독업체와 협의해 연간 법정 소독회수(5~12회)보다 추가로 방역토록 권고했다. ‘마스크·손소독제 배부’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동주민센터와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 마스크 2만 2000여개와 손소독제 1300여개를 배부했고, 손소독제 5000개를 더 유관기관에 배부한다.

특히 어르신 돌봄센터에서 관리하는 4000여명의 독거어르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면역력이 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평상시 이들을 돌보는 생활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마스크를 직접 배부하고 있다.

현재, 구청 보건소 앞에 개인 보호구와 음압시설을 갖춰 ‘선별진료소를 운영’중이다. 관내 선별진료소는 구 보건소와 을지대병원, 상계백병원 등 3곳으로 의심 환자발생시 환자 진료와 검체 채취, 역학조사 등을 실시한다.

보건소 입구에는 ‘열감지 카메라도 설치’했다. 발열증상이 있는 구민이 감지되면 곧바로 선별진료소로 안내한다. 또, 확진 환자 발생시 동북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서울의료원과 연계한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비상방역 대책반 등 8개반으로 구성,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많은 주민들이 협조해 주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지방세 세제 지원과 다중이용시설 휴관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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