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18일 **C는 “소각장 노동자들이 업체의 부당 노동 행위와 임금 착복에 항의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업체도, 또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도 내 책임은 아니라며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측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노사 간 원만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파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노동자들은 회사가 임금을 멋대로 깍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는 낮은 입찰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서울시가 환경부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는 보도 관련하여 시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의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고 공개입찰에 의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수탁금액은 공개입찰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낙찰률(87.745%)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는 파업 중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신규 채용에도 나섰지만 서울시는 권한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쟁의행위(파업) 중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대체 투입하는 것은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므로 서울시는 파업 중인 사업장에 대체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쟁의행위 전에 채용한 인력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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