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05일 **경제는 “서울시가 근로자가 작업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인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다 장기과제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팀’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4월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폭염기를 중심으로 ‘노동자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을 실시(’19.9~11월)하였으며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작업중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임, 따라서 장기과제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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