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등기부등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전통시장 내 집단공유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 일원화 작업을 추진해 총 40필지 1만2794건의 공유지분에 대한 토지대장 소유권 정비를 완료했다. 대법원 등기자료를 전산으로 제공받아 유효한 공유지분을 추려낸 후, 토지대장과 일일이 대사해 정비한 것이다.

토지대장의 소유권 정리 절차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신청, 등기부상 소유자 정리, 소유권변동 전산자료를 등기소에서 해당구청으로 전송, 해당구청의 토지대장 정리 순으로 이뤄진다.

중구에는 등기자료가 전산으로 제공되기 전 생성된 방산시장, 평화시장 등 50년 이상된 전통시장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전통시장의 토지는 최고 1200여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하나의 필지에 등기자료가 6000건에 이르기도 한다. 때문에 토지대장 소유권 누락이 발생하는 등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있었다.

특히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등재돼 있으나 토지대장상 누락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수 없어 민원인이 직접 다량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토지대장의 소유권을 정비 요청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사항을 초래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정확한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전통시장 소유자 일제정비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우선 100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시장내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권 일제정비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등기부등본을 종이 출력물로 제공받아 소유권 말소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작업하던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먼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등기소, 국토교통부와 등기자료 이용에 따른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의 등기정보자료 사전 심사를 조건으로 전국 최초로 등기기록을 전산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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