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29일 *****뉴스는 ““서울시가 내년에 3개지역에 쓰기 위해 배정해둔 예산액은 6억원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단체장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2020년 3곳(금천, 영등포, 동작)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기시스템, 미세먼지 대피소 설치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도된 내년도 예산 6억원은 미세먼지 저감에 쓰이는 전체 사업비가 아닌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액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IoT 기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실내외 미세먼지 모니터링 실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존 정책 사업예산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집중 투입하여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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