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29일 **S는 “서울시가 이번 입찰에서 문제가 된 3개 건설사를 빼고 입찰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빼고 입찰을 다시 진행하라는 의견을 조합에 제시한 바 없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은 주택정비 제도와 사업의 적법성, 공정성 등을 훼손하여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입찰절차 중단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재입찰을 할 경우,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조합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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