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을 하는 ‘오현정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11월 11일(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촉탁의사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정부는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소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운영토록 하고 의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많은 복지 시설들이 모르거나 촉탁의사가 있더라도 허술하게 관리한다”고 언급하며 “시설은 촉탁의사와 업무협약을 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정비하여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A 장애인 요양원은 근로계약서 상 촉탁의사의 업무 범위, 근무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근무시간 대비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고 1명의 촉탁의사가 주 1회 방문하여 150명이 넘는 입소자를 진찰하는 것이 과연 효용이 있냐”고 질문하고, 또 다른 “B 노인전문 요양원은 물리치료실 운영 시 촉탁의사의 지도감독이 있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도 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촉탁의사는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설 이용자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고 얘기하며 “서울시는 촉탁의사 근무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하고 실질적 관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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