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5일(화)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총무과,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최근 3년 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지방공무원 특별채용대상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정원은 241명이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1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직렬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가유공자법」상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수규 의원은 지난 5일(화) 서울시교육청 본관 904호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행된 질의에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의 의무고용에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국가유공자법」 상 의무채용비율 위반이 장기간 이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확대를 적극 주문했다.

질의를 마치며 김수규 의원은 “국가보훈정책의 핵심은 국가유공자에게 안정되고 실질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고 의무고용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신규채용 시 보훈특별채용 활성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의무고용비율 이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더욱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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