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월) 실시된 2019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터널 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에서는 유지보수 대상이 아닌 다른 도로시설물의 기전시설물을 보수·시공하면서 사전 또는 사후 설계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총괄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공사현장 192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24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지만, 246건 모두 시정조치로 처리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 불법하도급 의심신고는 11건이 있었으나, 이중 10건은 민간공사에 관한 것으로 ‘신고제외’ 처리 되어 실질적인 신고 건수는 1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서부도로사업소에서는 6개 터널의 기전시설물을 유지·보수 대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목적물이 아닌 시설물의 가로등 누전 작업을 포함하는 시공을 지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비가 당초 192백만 원에서 353백만 원으로 증가하여 정작 계약목적물인 해당 터널의 램프 약 180개를 정비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서울시가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대거 적발하고도 모두 시정조치로 처리하는 등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한 결과 불공정하도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홍 의원은 “단가만 결정된 상태에서 물량에 따라 정산하는 연간단가계약 공사 특성상 서부도로사업소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비일비재 할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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