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회의

  마포구(구청창 유동균)가 지난 4일 개최한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생활임금으로 시간당 1만523원(월급 219만9307원)을 결정하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가계지출값,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등을 고려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에 서울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마포구의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인 8590원보다 1933원(22.5%) 높고 올해 생활임금인 1만148원보다 375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생활임금에 포함된 임금항목은 통상 임금이 기준이다. 통상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교통비, 식대, 기타 고정적 수당이 포함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마포구와 마포구 출자, 출연기관(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나 구비 100%로 지원하는 민간위탁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다만, 국‧시비 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낮은 임금으로 생활을 감당하기 힘든 사례가 많다”며 “마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