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05일 **일보는“시와 공사는 2017년 4월 시 감사위가 제안한 ‘부분 재평가’ 대신 ‘재입찰’을 선택했다.”라는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해 위 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두차례(’17.3.20./’17.4.3.) 받은 결과 ‘재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입찰 참여업체의 동의가 필요’하나,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1순위 S사, 2순위 PNP) 중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고 재입찰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또, “사실상 스스로 검증한 것이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기술상용화 검증 철저’ 권고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기술 검증을 의뢰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추가로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과 오류 여부 등을 면밀히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17.12.18.) 하여 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계약 해지를 당한 PNP가 여권 등에 알려서 B씨가 한직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나왔다”라는 보도에 대해 시는' B씨의 인사발령은 2019년 7월 공사 정기발령에 따른 것이며, 당시 담당부서장인 정보통신처장, 기술본부장, 실무자 등에 대한 별도 인사이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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