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04일 **일보은 서울시의회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불매’ 조례안 반대 입장이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향후 조례 집행 주체로서 일부 보완 규정에 대해 검토한 바 있을 뿐, 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동 조례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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