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02일 **경제는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주거환경개선과는 최근 국토부 주거재생과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으로 의견을 일부 교환 하였을 뿐 상한제 적용 제외를 요청한 바 없고,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