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19일 **경제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개발을 막기 위한 몽니는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불과 닷새 뒤 서울시는 켐벨 선교사주택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시켰으며 사업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선교사주택 이축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재개발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다. 

이에, 시는 "조합은 ’13년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과 관련 선교사주택 이축계획을 포함해 제출했으나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반려되었으며, 이후 이축계획이 서울시와 협의되었거나 결정된 것은 없다. 또한 선교사 주택은 ’17년 재개발구역 직권해제 후 조합측의 요청에 의해 서울시가 매입한 것이며 해당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사직2구역 조합관계자는 서울시가 시공사를 압박해 계약에 의해 매달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600만원 가량 대여해왔던 자금마저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실제 4월부터 끊겼다.”라는 보도관련해서 서울시는 "대여금이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용 등을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것으로 지급 중단에 관해서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고 결정했는데도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구역에서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해서 "정비사업은 건물 철거 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안전의 우려가 있는 건물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행위제한)제2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통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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