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17일 **일보에 따르면 "월세 법정상한선 5% “올 월세, 법정 上限 5% 넘게 올려” 고척돔 상가 마지막 밥집마저 폐업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고척돔 지하상가는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으로 그 대부료 결정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가 최종 결정된 것이다. 또한 고척돔 지하상가는 다른 민간상가와는 달리 보증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폐업하고 나간 점포 24곳의 관리비 부담까지 남은 7개 점포에 분담해 전가했다”와 관련하여 공단은 "2017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당초 31개 점포가 부담하던 지하 공용화장실 상하수도요금을 남은 7개 점포가 분담하였음. 해당 기간 동안 7개 점포가 추가 부담한 비용은 1,598,654원이다. 이에 공단은 입점점포의 입장을 고려하여, 2018년 3월에 공용부분 관리비 부과방식을 ‘공실점포 면적 분은 공단이 부담하고 7개 점포는 해당점포 면적분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음. 그리고 종전 추가 부과된 금액은 소급하여, 2018년 3월∼5월분 관리비 부과 시 정산,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또, “월세를 올린 결과, 고척돔 흑자가 불어나고 있다” 관련해서 "고척스카이돔 전체 수입은 2016년 9,122백만원, 2017년 11,086백만원, 2018년 12,576백만원이며, 지출은 2016년 6,458백만원, 2017년 6,867백만원, 2018년 6,484백만원이다. 2018년 12,576백만원 중 수입내역은 야구경기 1,953백만원, 광고수입 3,492백만원, 공연수입 3,407백만원, 히어로즈 등 사용료 2,435백만원, 기타 주차료 등 1,209백만원, 지하상가 80백만원으로 지하점포가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 내외로 월세인상이 고척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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