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공회와 함께한 일본정부 수출규제 대응 긴급간담회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8일 오전,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문제점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동구상공회 기업인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해 성동구 내 대일본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및 중견기업의 임원 및 기업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했다. 신도리코 최광신 이사는 “신도리코에서 제작하는 감광지(통행권 마그네틱 등 활용)에 화학약품 15~20종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대체 화학약품을 찾더라도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약품일 경우 환경부의 유해물질평가 승인에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니 개발·승인 기간 단축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대체 기술 개발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연구개발자금 지원대상이 대부분 창업 7년 이내의 신생기업이므로 지속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책 확대 의견도 내놓았다. 

㈜유라스텍의 이선영 대표이사는 “본사가 러시아를 주축으로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의 새로운 기술 개발지원이나 필요한 제품을 연결해주는 사업(국제교류기술개발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대체 기술 개발이나 제품 확보를 위한 선진국과의 매칭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참석한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신고센터와 수출규제 피해기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해 발견 즉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할 것” 이라며 “구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건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접수상담창구 확충,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피해기업 대상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다. 피해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64억 원)을 긴급자금에 활용하여 1.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하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접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 및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의 세재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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