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 외경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열람공고 기간인 4월 중순부터 5월초까지 20일간(의견제출)과 5월말 결정 공시 후 30일간(이의신청)만 접수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구는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지만 이의제기 접수 기간이 끝나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연중 상시 제출할 수 있는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을 방문하거나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내 민원→분야별 민원→부동산/지적→개별공시지가)의 ‘365 열린 창구 접수하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받은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단,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은 다음 연도에 반영되어 처리된다. 또한 구는접수된 민원은 처리과정을 안내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2091-3723~5)로 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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