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2일 00일보는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모에는 카카오페이, KT만 지원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별도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개발 후 자치구에서 통지서 발송업체 선정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안정성과 통지서 전달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중 기준에 맞는 대상으로 제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특허 침해 논란에서도 주장은 엇갈린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A기업의 ‘자치구 행정망에 기록하는 기술’ 특허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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