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방송에서는 2019년 7월1일 “역사 내 심장마비로 쓰러진 승객을 살려낸 지하철 보안관에 대해 승진도 성과급도 아닌 대기실 근무 발령을 내렸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보안관은 구파발역과 연신내역을 순회하며 열차 및 역사 내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지난 ’19.1.4. 본인동의 하에 콜센터 상황접수 및 처리, 역사 내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분장을 시행하여, 지금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역사 내 심장마비로 쓰러진 70대 노인을 구한 것은 업무분장 이후 구파발역 역사근무 중에 발생한 일(‘19.2월)로써, 공사에서는 시민구호 공로를 인정해 향후 인사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민・형사소송에 대해 완전 승소나 무죄 판결이 아니면 변호사 비용 전부를 직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보도 관련에 대해서는 "내부 ‘소송사무처리규정’ 및 노사합의서 부대약정서에 의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해 변호사 선임 및 소송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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