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5일(금) 오후 2시 30분에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 이하 영등포구)과 서울 최초로 “지자체 공동설립형유치원”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등포구 내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지난 해 10월 30일(화) 발표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 또한, 서울시 최초로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모델로서, 영등포구는 구유지를 공립유치원 설립부지로 교육청에 영구 무상임대하고, 교육청은 유치원 설립비용을 부담한다.

영등포구가 서울시교육청에 무상 임대하는 부지는 신길12구역 재개발조합이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이며,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는 해당부지에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을 공동 설립하는 것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과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립 단설유치원 미 설립 자치구인 영등포구에 (가칭)신길유치원을 건립함으로써 상생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아이가 행복한 서울유아교육’실현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최초 사례라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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