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사채업자에게 딸 명의로 30만원을 빌리고 1주일 내 이자를 포함한 50만원을 갚기로 했다. 하지만 기간 내 상환하지 못했고 매주 연장이자 명목으로 15만원씩을 지급했으나 사채업자들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직장에까지 채무독촉을 했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총 162만원을 납부해 134만원을 초과 상환한 상태로, 서울시는 사채업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무효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불법 채권 추심을 중단할 것을 고지했다. 불법추심은 중단되었으나 사채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됐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 B씨는 미등록사채업자로부터 대부와 상환을 반복하면서 6억2500만원을 대출받고 6억8600만원을 상환했으나 사채업자는 연체이자라며 6300만원을 추가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사채업자는 B씨의 주택전세금을 가압류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B씨의 채무금액을 계산한 결과 총 8700만원을 초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는 대부업체에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한 금액은 무효임을 안내했다. 이어 법위반 사실 고지 후 추가상환요구액 6300만원에 대한 포기와 주택전세금 가압류 해제를 요구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채무완납증명서를 받고 상담을 종결했다.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가 잦은 불법대부업 사례와 대부업 이용시 꼭 알고 있어야할 유의사항 등을 담은「대부업! 쓴다면 알고쓰자」책자를 17일(월) 발간했다. 책자는 서울도서관, 서울금융복지센터, 시민청, 구청 등에서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 책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가 잦았던 상담사례와 구제방법,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법‧부당행위 및 소비자 보호 법규정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들이 주로 행하는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허위 과장광고,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 미이행 등 13가지 주요 위법‧부당행위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백지약속어음 제공 등을 통한 불법 고금리 대부, 새벽시간 불법채권추심 등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소비자들의 피해가 잦은 사례 11건도 소개하며, 소비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상대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자주하는 질문, 관련법규도 수록했다. 이외에도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16년 7월부터 ‘서울시 불법대부업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총 1,15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319건, 총 25억 4,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대부업 관련 신고사례와 유의사항을 인지해 시민들이 불법대부업자로부터 비슷한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책자 발간 목적”이라며, “만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바로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해 피해확대를 막고 법에 따라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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