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dnnews】안홍필 기자= 태백경찰서(총경 차경택)는 심야시간대 취객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운임 명목으로 약 52만 5천원 상당의 금반지를 건네 받아 반환하지 않거나, 모텔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한 뒤,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과 카드를 훔친 피의자 A씨(57세,여)를 횡령 및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2019. 3. 3.부터 4. 27.까지 태백시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운임을 요구하며 금반지를 건네 받아 반환하지 않거나, 또다른 피해자 B, C를 성매매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 성관계 후 피해자가 잠을 자거나 씻는 틈에 지갑에서 현금과 카드를 빼내고, 절취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10만5천원 상당을 갈취하거나 절취했다.

☐ 사건의 특징은

경찰은 발생장소 일대 CCTV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 검거하였고, A씨가 심야시간대 시내를 배회하며 취객을 태우는 모습이 CCTV에서 확인되는 등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태백경찰서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신고·제보를 받고 있으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낯선 사람이 차를 태워준다고 하면 거절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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