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된 자동차 예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5월 한 달간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는 도시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는 주차 불편을 겪게 한다. 또,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다. 지난해 양천구에서 무단방치로 신고 된 자동차는 총 216대로 이 중 148대는 자진처리, 59대는 강제처리, 9대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4월 현재 행정절차(강제처리, 검찰 송치)가 진행 중인 건수도 47건에 달한다.

이에 구는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일제정리(단속)를 시행하게 되었다.

일제정리 대상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키고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이다. 특히,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적발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우선적으로 자진처리를 안내한다. 불응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처리(견인→폐차) 및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노병채 교통행정과장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관심도와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단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의심차량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방치 자동차 관련 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2620-36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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